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a주택은 7년째 실거주중이고
b주택은 매수한지 2년 이상되었고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상태이고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던 것입니다.b주택이 멸실상태이니 혹시 a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지않아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