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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여치290
3주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주택보유현황>
A주택
2019.1.28 청약당첨, 정당계약
2022.2.17 잔금 및 소유권 이전
B주택
2021.8.25 분양권매수
2024.1.20 잔금 및 소유권 이전
C주택
2022.5.17 분양권매수
2025.2월경 잔금 및 소유권 이전(예정)
<질문>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과 C주택이 남으면,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와 C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 +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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