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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달팽이256
청초한달팽이25623.11.28

2주택(a,b) 보유 중 b주택 처분 후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c주택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2주택(a,b) 보유 중입니다.

a,b 주택 모두 2020-12-18 조정 지역 지정 후 -> 2022-09-26 조정 지역 해제(현재 비조정지역)

a 주택은 19년 7월 청약당첨 후 22년 10월 입주(현재 미등기)

b 주택은 재개발 주택으로 20년 1월 구매 후 20년 3월 등기 완료 (25년 3월 입주예정)

위 상황에서 b주택 매도 후 즉시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

아니면 추가로 1주택이 된 a주택을 ?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

2. b주택 매도 후 a주택 남아있을 때, 추가로 c아파트(비조정지역) 를 매수하는 경우

b주택 매도 후 즉시 c아파트를 매수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나요 ? (1,2,3 요건)

아니면 b주택 매도 후 ?년 뒤에 c주택을 매수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3. 현재 b 주택(재개발)이 부부공동명의 인데,

이 경우 a주택을 부부공동명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 한도 내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3주택으로 계산되나요?

남편: a주택 단독명의 + b주택 공동명의 / 아내 : b주택 공동명의

남편: a주택 단독명의 + b주택 공동명의 / 아내 : b주택 공동명의 + a주택 공동명의(증여 취득시)

아내는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아니면 3주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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