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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노블레스21.11.09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1. A주택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비과세 시점이 B주택 취득일(2019.11.11) 로 부터 2년 후인 2021.11.11일 맞는지요?

(최종1주택 기산 시점이 2021.1.1이후부터 새롭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3. A,B주택 동일년도 양도 시 합산 과제 적용 대상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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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후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연도 처분시 두 주택 모두 비과세라면 추가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의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증명가능하실 경우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셨다면 신규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 요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되므로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비과세일 경우 합산된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2019.11.11)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둘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