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A주택 - 종전주택 / B주택 - 신규주택)
A주택(종전) 취득일 : 2007년 11월 30일(당시, 비규제지역)
B분양권(신규) 분양계약 : 2020년 8월 10일(당시, 비규제지역)
B주택 취득일(잔금 완납일) : 2023년 7월 11일(당시, 비규제지역)
A주택 매도일(잔금 수령일) : 2025년 9월 5일(당시, 비규제지역)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가액 12억 이하)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
질문1) B주택은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때 2년 보유를 기산하는 기점은
① 1주택이 된 시점인 2025년 9월 5일부터인가요?
② B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사례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하고 종전주택 A를 2년 이상 보유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B주택의 향후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 기산일은 B주택 실제 취득일인 2023년 7월 11일 입니다.
즉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특례일 뿐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B 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 부터 2년 보유를 기산하시면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