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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가족간 거래 문제 없을까요?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A주택 3년내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인 A주택 처분 방법을 가족간 매매(저가양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A,B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A주택을 자녀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1.A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자녀1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 후 다시 자녀 1이 A주택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A주택(시세 6500~7000천만원)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70%수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이하)인 5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족간매매(저가양도) 진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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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현금증여 후 매수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5%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추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0% 이내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