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가족간 거래 문제 없을까요?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A주택 3년내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인 A주택 처분 방법을 가족간 매매(저가양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A,B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A주택을 자녀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1.A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자녀1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 후 다시 자녀 1이 A주택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A주택(시세 6500~7000천만원)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70%수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이하)인 5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족간매매(저가양도) 진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현금증여 후 매수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5%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추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0% 이내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대로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에서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할 경우,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