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매도할 때 양도세

2021. 11. 21. 11:12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 남자가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 매수(비거주)

2019년 : 여자가 비규제지역 B아파트 매수(비거주)

2020년 : 여자가 매수한 B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2021년 : 남자, 여자 같이 남자가 매수한 A아파트에서 동거 거주 시작

2022년 : 남자, 여자 혼인신고 하여 부부가 됨

2023년 : A아파트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만족, B아파트 4년 보유(비거주)

(혼인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5년 내 매도 시 각자 1주택으로 간주함)

2023년 이때 질문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는 2021년 ~ 2023년 살게 되면 2년 거주를 했으니 2023년 A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이고

투기과열지구 B아파트도 매수 시점 비규제지역이었으니 비거주로 2019년~2023년 2년 이상 보유했으니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매도 시점 투기과열지구니까 B아파트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지금 A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2년 거주 매도 후 B아파트도 2년 거주 요건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점이 되면 B아파트로 이사 갈 필요 없이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자가 1주택을 소유한자와 혼인하여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혼인후 5년내 양도해야하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A아파트에 2년거주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5년내에 매도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또한 B아파트의 경우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때문에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을 필요치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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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유요건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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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의 판단은 취득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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