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매도할 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 남자가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 매수(비거주)
2019년 : 여자가 비규제지역 B아파트 매수(비거주)
2020년 : 여자가 매수한 B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2021년 : 남자, 여자 같이 남자가 매수한 A아파트에서 동거 거주 시작
2022년 : 남자, 여자 혼인신고 하여 부부가 됨
2023년 : A아파트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만족, B아파트 4년 보유(비거주)
(혼인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5년 내 매도 시 각자 1주택으로 간주함)
2023년 이때 질문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는 2021년 ~ 2023년 살게 되면 2년 거주를 했으니 2023년 A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이고
투기과열지구 B아파트도 매수 시점 비규제지역이었으니 비거주로 2019년~2023년 2년 이상 보유했으니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매도 시점 투기과열지구니까 B아파트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지금 A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2년 거주 매도 후 B아파트도 2년 거주 요건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점이 되면 B아파트로 이사 갈 필요 없이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