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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여전히애틋한시인
여전히애틋한시인

1가구 2주택인데 매도 시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19년 11월 남자 당시 조정지역 5.4억 a아파트 매수(입주하여 현재 실거주 중)

21년 3월 여자 당시 조정지역 3.7억 b빌라 매매

(바로 세입자 넣고 2년거주- 추가 세입자 2년거주가 올해6/9에 끝남 : 상생임대인 혜택 받아 양도세 없이 매매계획)

21년 12월 혼인신고

25년 5월 a아파트 7.6억에 매도 + c아파트 9.75억에 매수 (현재는 조정지역x)

이렇게 진행중인데

a아파트는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c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b빌라 보유중이라 대출이 안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b빌라를 6/9이후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아 매도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같은 25년에 매수가 이뤄진다면 양도세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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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와 b주택을 모두 양도세 비과세로 파시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보유기간동안 재산세 등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