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매도 시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19년 11월 남자 당시 조정지역 5.4억 a아파트 매수(입주하여 현재 실거주 중)
21년 3월 여자 당시 조정지역 3.7억 b빌라 매매
(바로 세입자 넣고 2년거주- 추가 세입자 2년거주가 올해6/9에 끝남 : 상생임대인 혜택 받아 양도세 없이 매매계획)
21년 12월 혼인신고
25년 5월 a아파트 7.6억에 매도 + c아파트 9.75억에 매수 (현재는 조정지역x)
이렇게 진행중인데
a아파트는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c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b빌라 보유중이라 대출이 안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b빌라를 6/9이후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아 매도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같은 25년에 매수가 이뤄진다면 양도세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와 b주택을 모두 양도세 비과세로 파시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보유기간동안 재산세 등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