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금 중 70%는 아낌e보금자리론 제가 신청하고, 계약금은 예비남편이 대출받은 후 차용증 작성하고 저에게 이체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에 따라 무효 내용 추가)잔금 처리 전 각자의 부모님께 5천만원(본인), 1억 (남편)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은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이 중 1억은 남편이 저에게 이체 후 합산하여 잔금 지급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세금 처리 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1억에 대한 내용도 차용증 작성 후 동일하게 처리하고 부부간 공제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