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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겁나청순한늑대
겁나청순한늑대

결혼 증여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작년에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이걸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최근 행복주택에 당첨 되어서 보증금 1억 7천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제가 작년에 받은 돈으로 납부는 했습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돈이 1억이 넘는데 부모님께서 부담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 예정이니 1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머지 2천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같은 걸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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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고를 하시는 것이 관리차원 및 추후 추가증여를 위하여 좋지만,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거나 무이자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