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비과세 증여 후 나머지 5000만원 혼수 및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서 1억을 해주신다 했습니다. 5000만원은 비과세 증여를 받아 신고할 예정이며 이는 추후 목돈으로 사용하려합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반지, 신혼여행, 피부과 등에 사용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제가 결혼식 비용 결제 금액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금액 5000만원에 추가 5000만원이 되여 과세대상이 될까요?! 추가로 주신 5000만원에 대해선 차, 집 등의 고가물품은 사지 않고 순전히 결혼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혹, 과세가 된다면 부모님이 직접 각종 결혼 업체에 이체를 하여도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어 문제가 될까요? 물론 현금영수증은 부모님 명의로하구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