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비과세 증여 후 나머지 5000만원 혼수 및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2022. 03. 28. 23: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서 1억을 해주신다 했습니다. 5000만원은 비과세 증여를 받아 신고할 예정이며 이는 추후 목돈으로 사용하려합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반지, 신혼여행, 피부과 등에 사용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제가 결혼식 비용 결제 금액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금액 5000만원에 추가 5000만원이 되여 과세대상이 될까요?! 추가로 주신 5000만원에 대해선 차, 집 등의 고가물품은 사지 않고 순전히 결혼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혹, 과세가 된다면 부모님이 직접 각종 결혼 업체에 이체를 하여도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어 문제가 될까요? 물론 현금영수증은 부모님 명의로하구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혼수용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수용품 구매비용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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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나 비용 등을 타인이 대신 부담하는 행위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을 부모님 명의로 한다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경비를 부담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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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하금 및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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