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할 때와 생활비 명목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서서 20살 이후에 5000만원을 주셨어요.

물론 다 썼고요.

결혼할 때 1억까지 증여세 없다고 들었는데 이 1억이 그전에 받은 5천만원 포함인지, 아니면 별개라서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또한 결혼 2년 이내에 1억이면 증여세 없다고 하던데 2년 내 미리 받아서 적금 들어놓고 조금이라도 불려서 결혼 때 써도 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혼인공제 1억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혼인 전에 증여받고, 2년 내로만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