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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ㅓ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 중

집 전세 지원/주신 용돈으로 적금 등 1억은

신고하려 하는데

결혼준비할때 예물(금) 신혼여행비용 등

3회에 걸쳐

총 1천5백정도 지원해주신건

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

검색결과 사회통념상 결혼비용은

비과세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만 영수증은 없고 때에 따라 인출 후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카드대금으로

나가거나 했으며

계약서는 몇개 갖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

추후 증여로 볼 수

있다 생각해

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맘편히 다 신고를 하자니

시간이 한참 흐른뒤라

무신고가산세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된다면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어떤분들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고작 1억 조금 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

괜히 결혼비용이나 기념일 등 받은 돈은

미신고 했다가

출처를 입증하라고 하거나

추징 , 조사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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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혼인에 따른 일상적인 범위내의 혼인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2024.01.01. 이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혼인으로 인해 받은 1,5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혼인공제까지 반영하여 1.5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를 늦게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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