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드린 돈 다시 받을경우 신고가 필요할까요?
사회 초년생일때부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해주시면서 제가 다달이 어머니에게 100만원씩 돈을 보내드리고
해당 돈으로 어머님 명의로 적금을 들어 최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된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다시 제가 받을떄 증여신고를 해야될까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결혼시에 증여명목으로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이 있어서 증여한도를 가능한 줄이고 싶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을 어머니가 대신 관리해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본인의 자금을 단순히 예치했다가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자금 위탁 및 반환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증여 면제 한도 (성인 5,000만원+결혼 공제 1억원)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을 경우를 대비해 매달 어머니께 100만원씩 보낸 이체 내역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본인 계좌로 이체받으시되 이체 메모에 적금 만기 원금 회수라고 적어두시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걸 들어보니 실제 증여에 해당되는것도 아니고 돈관리를 어머니가 하시다가 단순히 본인이 받게 된 즉 단순히 자금의 예치 관리를 해주고 반환한 성격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문자님의 돈이니 국세청에서 흔히 가족간의 큰 자금이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 증여로 추정해서 간혹 증빙을 요구할때가 있지만 이는 해당사례가 아닙니다. 즉 증여에 해당되는게 아니므로 오히려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당 자금 출처에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온다면 관련된 증빙을 갖고 있어서 본인 자금을 어머니가 대신관리했다는것을 소명만 하시면됩니다. 오히려 괜히 신고를 했다간 스스로 증여한꼴이라고 자진신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단순관리가 아니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만약 결혼 자금을 받게 될때 10년의 5천만원 한도인데 이를 3천만원의 증여로 자진신고하게 되면 2천만원의 남은 한도 공제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즉 해당 사항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괜히 자진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소명요구이 관련되어서 증빙만 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매달 송금한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임이 입증된다면 어머니로부터 다시 받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 돌려받을 3천만원은 사실 월급으로 적금한 것이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결혼자금 증여 한도에 영향이 없도록 어머니께 매달 돈을 보내드린 내역 등 본인 자금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해요. 만약 입증이 어려워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을 때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낼 수 있으나 사실 질문자님이 드린 본인의 돈이기에 증여세는 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는 10년 5000만원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 드린 돈을 증빙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물론 10년간 5000만원까지 부모 자식간 증여는 비과세 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면 증빙 가능한 출금내역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에게 드린 돈 다시 받을 경우 신고가 필요한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증여가 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000만원씩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기에
그 제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 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금액이 이동한 것을 메모해두시는것이 놓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 전송된다면이는 과세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받는 굼액도 추후에 증여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범위르 잘 보고 접근하는것이 좋습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