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매끈한바다꿩245
매끈한바다꿩245

매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 6년전부터 매달 40만원씩 생활비,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어머니한테 계좌이체해드렸고(이체할때 내용에다가는 아무것도 적지않고 보내드림)

전세자금때문에 3천정도 어머니한테 이체해드린 내역도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돈드린경우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2. 어머니가 일하면서 모은돈 5천정도 지금 그냥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는데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 안내잖아요? 근데 1번 내용이 증여에 해당된다면 10년간 5천이 넘어버리는건데

그럼 돈 못받는건가요?

2개 질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번은 어머니가 받은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봉양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명목인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전세금 3천만원 또한 그냥 드린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겠으나, 2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아드님께 증여하신다고 하니, 3천만원은 전세금 상환 + 2천만원 증여로 처리하면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어머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상황에서 어머님께 지급한 생활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자금 3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0년간 5천만원 공제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자 각각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어머님이 귀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