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차용/증여와 관련하여 세금여부가 궁금합니다.
과거 어머니께서 저에게 3000만원(A) 정도 돈을 주신적이 있습니다.
이 후 21년도에 부모님께서 주택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8천만원(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3000만원(B))을 제가 부모님 계좌로 송부하였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별도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빌리신 돈 4000만원(C, 아버지께 차용드린 1000만원 포함)을 갚는다고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종합했을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4000만원을 주실때 A와 C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B와 C가 상쇄되어 증여세 납부가 불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