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차용/증여와 관련하여 세금여부가 궁금합니다.

과거 어머니께서 저에게 3000만원(A) 정도 돈을 주신적이 있습니다.

이 후 21년도에 부모님께서 주택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8천만원(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3000만원(B))을 제가 부모님 계좌로 송부하였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별도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빌리신 돈 4000만원(C, 아버지께 차용드린 1000만원 포함)을 갚는다고 하십니다.

  1. 과거와 현재까지 종합했을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4000만원을 주실때 A와 C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B와 C가 상쇄되어 증여세 납부가 불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보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ㄹ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 차용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의 차입금액에서 상환한 금액은 상계하면 되고, 남은 금액은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차입을 하더라도 합산하야 차입금 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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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왔다갔다 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