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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양79
훤칠한양7921.11.03

증여신고 및 차용증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히스토리

1. 13년도 2000만원 증여받음(집 보증금)-> 증여신고안함

2. 19년10월14일 3000만원 아버지에게 빌림(부족한 전세금)-> 20.01.16 3000만원 어머니에게 돌려드림(아버지가 어머니계좌로 넣어달라고하심)

3. 21년 11월 5000만원 부모님에게 다시 빌릴 계획(부족한 전세보증금)

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데 13년도 2000만원 + 이번에 빌리는 5000만원 중 3000만원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또 이번에 빌리는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시 세무서 방문 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쓰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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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체내역을 명확히 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른 법은 몰라도 세무서에서는 공증여부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차용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차용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세 신고 및 차용증 작성 후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 방문사항은 아니며, 공증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