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증여에 대한 질문합니다
24년 10월즈음 조부님에게 4천900만 25년 2월에 부모님에게 5천만을 받아 집 대출관련 상환을 완료 후 부모님과 약 1억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이자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인으로 인해 부모님이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은 혼인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출산증여공제와 합산한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는 3천만원은 대여거래(추후 상환 필요)가 아닌 증여(상환 불필요)라면 차용증은 쓰실 필요가 없으며, 혼인증여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지원 3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