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증여, 부부증여 이런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10년 간 본인명의로 된 보험적금을 매달 납입하고 만기 후 결혼 전 돌려받음 (7000정도)
5000만원 +3300만원 일주일에 걸쳐 결혼자금으로 받음
이런 경우 제가 이체한 증명서가 있고 제 돈을 받은건데도 부모에게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부 증여
:8800만원에 대한 중도금 마련을 위해 신랑에게 이체 후 차용증 작성함.
그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30만원 가량씩 이체를 받음.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8800에 대한 증여 신청후,
10년이내에 6억까지는 횟수상관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부 증여도 늦더라도 꼭 해야겠죠?
증여신고가 1년 반 정도 지나면 범칙금? 가산세? 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