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증여, 부부증여 이런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10년 간 본인명의로 된 보험적금을 매달 납입하고 만기 후 결혼 전 돌려받음 (7000정도)
5000만원 +3300만원 일주일에 걸쳐 결혼자금으로 받음
이런 경우 제가 이체한 증명서가 있고 제 돈을 받은건데도 부모에게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부 증여
:8800만원에 대한 중도금 마련을 위해 신랑에게 이체 후 차용증 작성함.
그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30만원 가량씩 이체를 받음.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8800에 대한 증여 신청후,
10년이내에 6억까지는 횟수상관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부 증여도 늦더라도 꼭 해야겠죠?
증여신고가 1년 반 정도 지나면 범칙금? 가산세? 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향후 상환받는 경우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계좌를
통해 상환받으면 됩니다.
2)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출처가 본인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