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결혼 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23년 3월 경 부모님께 결혼 준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였습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받은 게 있으며 10년 지나지 않은 상황)
차용증은 무이자로 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조건이며
24년 8월 현재까지 따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갚아나갈 예정이었는데..
마침
24년에 결혼 증여가 생기면서
해당 2천만원을 증여로 돌리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상환을 완료하고
다시 부모님께 이체 받아 증여를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토대로
차용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께 2,000만원을 상환 후 다시 증여를 받으시거나
부모님께 2,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로 돌리시려면 상환을 하시고 증여를 받거나 또는 증여를 받으셔서 해당 금액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