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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환상적인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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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가족간 차용을 결혼 후 증여 전환

분양권 취득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24년 6천만원을 빌렸고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원금은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27년 입주 시기에 맞춰 혼인신고 예정인데 혼인신고 공제로 1억5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차용했던 6천만원을 3년이 지난 후 증여로 돌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일로 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1억원 혼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합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현금 등 재산을 직접 증여받는 형태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시고 새로 현금을 증여받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증여로 돌리는 건 채무면제인데, 채무면제는 혼인출산증여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증여를 받아 혼인출산증여공제를 먼저 받고 갚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환 후 다시 증여를 받으시거나 증여받은 현금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