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팡앙앙
- 부동산경제Q.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또는 조합?안녕하세요.부모님 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부모님 집은 층수도 높고 비교적 새 건물로 현재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이에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여쭙습니다.1. 해당 지역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저희집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에 들어가야하나요?2.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사에의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층수, 건물의 연식 등이 고려되어 산정되는지요..?3. 현재 부모님집은 4층 건물로 1층과 2층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시, 월세에 대한 부분도 보상에 들어가는지요..?4. 만약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이 추진되는지요..? (상가 임대에 대한 보상도 고려되는지요..?)다급한 마음에,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어떤식으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조차 감이 오지않아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혹 좋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지역은 부산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후 등기확인시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표시아파트 매매 후 등기 완료하고오늘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갑구에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이 표시되어있는데이건 왜 이런건가요??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 관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A차량 직진으로 주행 중이며, B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여 A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박고 사고가 난 경우- A차량의 속도는 약 50km/h으로 직진 주행- A차량과 B차량은 약 10m 떨어진 상황에서- B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A차량이 인지 후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접촉사고 발생아래의 기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집 매매 후 이사 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저희 집 베란다에서 물이 넘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아랫집에서 피해보상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데 어디까지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베란다에 있는 호스 (총 처럼 방아쇠를 당기면 나오는)의 연결 부가 새벽 내 파손되면서 물이 넘침 (이사온 후 한번도 쓴 적이 없어서, 이 호스에 물이 틀려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벽지는 보수해드리겠다고 했으나,천장에 있는 나무 합판 까지 전체 교체 요청함.떨어지는 물로인해 보청기가 고장났다. 수리 또는 교체 요청함.는 요청까지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보상을 요청하는데 다 보상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취득세 내는 시점 궁금합니다.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이라 별도의 대출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셀프 등기를 진행할까하는데...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통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셀프 등기 후, 추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주담대를 받아야한다면 셀프 등기한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빌린 돈18년 12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2019년 10월: 3천만원 상환2019년 10월 ~ 2021년: 매달 2백만원씩 (약 5천만원 상환)하였습니다.그 후 약 3년동안은 갚지 않고남은 3천만원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려고 하는데혹시 문제가 있을까요?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서.. 소급 작성으로상기 1억 1천에 대해 차용증을 무이자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작성한 상황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차용증 쓸 때 여러번에 걸쳐 빌려준걸 한번에 작성해도 되나요?한달 내에 3번에 걸쳐서 돈을 빌렸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각각의 이체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차용증 하나에예를들어2024년 7월 1일 천만원2024년 7월 10일 천만원2024년 7월 20일 천만원합 삼천만원을 차용함이렇게 한번에 작성해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결혼 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안녕하세요.23년 3월 경 부모님께 결혼 준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였습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받은 게 있으며 10년 지나지 않은 상황)차용증은 무이자로 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조건이며 24년 8월 현재까지 따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진 않은 상태입니다.내년부터 갚아나갈 예정이었는데..마침 24년에 결혼 증여가 생기면서해당 2천만원을 증여로 돌리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먼저 상환을 완료하고다시 부모님께 이체 받아 증여를 진행해야하나요?아니면차용증을 토대로차용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 전 아내에게 받은 돈 증여 처리 가능할까요?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혼인 신고 전에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증여할 생각으로 받았던 돈인데 이것을 증여처리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소급작성- 혼인신고순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에 이자를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 전 와이프에게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결혼 전 여자친구(현 와이프)에게 미리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를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23년 7월 결혼을 전재로 살림을 합치면서와이프가 모은돈 1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약 1년 후24년 6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현재 세무조사와 같은 대상자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문의드립니다.[질문]이런 상황에서 1억은 증여로 간주되나요?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소급지급한 후 부부간 증여로 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