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와이프에게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 전 여자친구(현 와이프)에게 미리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를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7월 결혼을 전재로 살림을 합치면서
와이프가 모은돈 1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24년 6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세무조사와 같은 대상자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1억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소급지급한 후 부부간 증여로 할 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1억을 두분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조치해야할 것은 없어보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시거나 또는 채무면제로 1억을 배우자 증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