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 매매 후 이사 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물이 넘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데 어디까지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호스 (총 처럼 방아쇠를 당기면 나오는)의 연결 부가 새벽 내 파손되면서 물이 넘침 (이사온 후 한번도 쓴 적이 없어서, 이 호스에 물이 틀려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
벽지는 보수해드리겠다고 했으나,
천장에 있는 나무 합판 까지 전체 교체 요청함.
떨어지는 물로인해 보청기가 고장났다. 수리 또는 교체 요청함.
는 요청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요청하는데 다 보상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일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