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사고로 아랫집(피해자)이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윗집(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주방 싱크대 하단 냉수 밸브가 노후로 인해 고장나서 한두방울씩 떨어지던게 알수가없어서 1~2달 지나니 아랫집 주방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어 싱크대 상부장 뒷편으로 5초당 1방울씩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바로 중앙 벨브 잠그고 고장난 벨브교체함
처음 아랫집에서 견적 제시한건 싱크대 상하부장 전체 교체 해서 500만원을 견적으로 제시함(실측이 아닌 사진 견적)
저희도 주변업체에 해당 사진으로 견적을 보니 동일하게 모두 교체하는 견적은 금액이 비슷했습니다(단, 하부장이나 상부장은 상태가 멀쩡해보이고 이정도 누수로는 문제가없어 보이니 천장과 벽면만 보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아랫집이 더빠른 처리를 위해 본인들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데
보통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하고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가 있긴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연계업체가 견적을 내던지 피해자가 견적을 낸 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는거로 아는데 자기부담금 까지 견적에 녹여서 금액이 높아질 우려가있나요?
우리가 알아본 업체로 실제 발생 피해만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아랫집에서 거부하고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아랫집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비용이 적게 나올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줘도 되는 비용들까지도 막 추가되고 부풀리고 그럴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손해에 맞게 보상받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 풍수해 특약보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고 실제 책임 있는 윗집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무 책임이 있으며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고 책임 주체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가능합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풍수해 특약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때에는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요. 실제 피해 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피해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때에는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고 협의를 시도하거나 손해사정사 판단에 맡겨볼 수 있으며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후에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어떤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상품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보험처리시 현장실사가 진행되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시고 일배책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집에서 자신이 가진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한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구상금액을 안내하는 청구의 방식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윗집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그 비용적인 내용이 합리적인 금액내에 실제 손해 비용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아시고 적용하시면 되고, 이러한 비용의 경우 실제적 비용에서만 청구가 되며 과다 청구된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