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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팡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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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등기확인시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표시

아파트 매매 후 등기 완료하고

오늘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갑구에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이 표시되어있는데

이건 왜 이런건가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소유자가 최초 등기로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본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