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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팡앙앙
아파트 매매 후 등기 완료하고
오늘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갑구에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이 표시되어있는데
이건 왜 이런건가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소유자가 최초 등기로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본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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