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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팡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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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아내에게 받은 돈 증여 처리 가능할까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 신고 전에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증여할 생각으로 받았던 돈인데 이것을 증여처리할 수 있나요?

- 차용증을 소급작성

- 혼인신고

순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 차용증에 이자를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는 면제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