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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팡앙앙
앙팡앙앙24.09.25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 관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A차량 직진으로 주행 중이며,

B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여 A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박고 사고가 난 경우

- A차량의 속도는 약 50km/h으로 직진 주행

- A차량과 B차량은 약 10m 떨어진 상황에서

- B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 A차량이 인지 후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접촉사고 발생

아래의 기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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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상기 링크의 내용처럼 보험사는 30:70을 기본과실로 하여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기 정보만으로는 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후 처리결과와 블랙박스를 기초로하여 최대한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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