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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앙팡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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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 관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A차량 직진으로 주행 중이며,

B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여 A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박고 사고가 난 경우

- A차량의 속도는 약 50km/h으로 직진 주행

- A차량과 B차량은 약 10m 떨어진 상황에서

- B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 A차량이 인지 후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접촉사고 발생

아래의 기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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