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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유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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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로 인한 5000만원 증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로 인한 5000만원 증여 신고 방법 여쭙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매시 제 명의로 진행 했으나, 부모님도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빌리는 돈 총액 : 1.6억

1.1억분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5000만원 증여신고시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빌리는 돈 1.6억 중 3천만원만 (부모님 -> 제 계좌 -> 이전 집주인) 이체 과정으로, 제가 부모님에 이체 받은 내역이 남아있으나

나머지 1.3억은 (부모님 -> 이전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하여, 제가 증여 신고할 때 필요 서류인 이체내역증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3억을 돌려받아서 질문자님에게 이체하고, 해당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자도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