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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나콘다161
신통한아나콘다16124.04.22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7~8년 전 2억5천짜리 아파트를 당시에 본인50%(어머니께 빌림)+어머니5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은 차용증을 쓰고(공증은 없음)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 해두어 갚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3억으로 올랐고 결혼시 최대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하는데, 집을 팔고 절반인 1억5천(어머니 지분) 을 제가 현금으로 받고 증여신고하면 세금(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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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빌리신 금액을 갚은다는 가정하에

    혼인 전후 2년내에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1억5천이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증여 내역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분 차용증은 상환만 잘하시면 되며 공증 빋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