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24년 8월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은 증여받고(증여 신고 완료) 6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작년에 매매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올해 제가 전세로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추가로 6천만원
정도 더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추가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쓴 후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2) 매월 원금균등상환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에 쓰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