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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현명한오동나무
어쩐지현명한오동나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24년 8월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은 증여받고(증여 신고 완료) 6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작년에 매매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올해 제가 전세로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추가로 6천만원

정도 더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추가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쓴 후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2) 매월 원금균등상환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에 쓰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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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전세자금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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