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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아파트를 매입할때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빌려드리며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후 2년뒤 매도를 하게되어 아파트 매도금액을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저에게 다시 송금받는 경우...나중에 부모님 또는 저의 세금신고시 차용증을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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