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거래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린 경우 나중에 세금 관련

아파트를 매입할때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빌려드리며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후 2년뒤 매도를 하게되어 아파트 매도금액을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저에게 다시 송금받는 경우...나중에 부모님 또는 저의 세금신고시 차용증을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