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및 무이자 기간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조건 6,7년전 다른 신고없이 계좌이체로 아들인 제가 두번에 걸처 4500만정도 어머님께 이체 해드린적있음
그후 아버지나 어머니 께서 나눠서 다돌려주심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은 같은세대 구성원으로 거주중
저는 다른지역에 단독세대주로 소형주택(전용60이하 공시가1.3억이하) 에 자가로 거주중
이상황에서 제가 최근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금이 없어서 어머님 보유 현금 4천만정도를 저에게 이체하실 예정입니다.
경기도 조정지역이라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되는데 증빙자료는 필요없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때 어머님께 받는 금액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 입니다 사후처리도헷갈려서요
우선 제생각은 무이자 기간차용으로 3년뒤 입주시기에 청약된 아파트말고 제가 현재보유중인 아파트 팔고 갈때 부모님께 드릴 예정인데 이걸 그냥 임의로 차용증을 쓰는게 아니라 우체국 에가서 내용증명 보내겠다 하고 확정일자 를받아라고 검색 되더라고요. 부모자식간에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 2억정도라고 봐서 금액안에는 포함되서 될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놓쳤거나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추가로 검색해보니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을 갚던 기록이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현재 백수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삼년 동안 한달 십만정도씩 어머니께 이체 해드리면 무이자차용 에 원리금상환 기록으로 될수있나요?
이렇게 하는게 된다고하몃 내용증명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저렇게하고나서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계좌이체를 받아야 하나요? 돈부터 받고 사후처리로 두달안에 하면되나요?
이게아니라면 증여로 하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그전 주고받은 금액이 한도를로 쓰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10년5천만
만에하나 제가 무이자 차용이걸 잘못해서 자금조달계획서때 적발되면 벌금하고 청약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때 증여로 받지않고 저렇게 무이자 차용으로 받으면 그밖의차입금항목에서 뭐로 작성해서 써야하나요?
어느항목에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