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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거미65
튼실한거미6521.07.26

부모자식간 증여및 무이자 기간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조건 6,7년전 다른 신고없이 계좌이체로 아들인 제가 두번에 걸처 4500만정도 어머님께 이체 해드린적있음

그후 아버지나 어머니 께서 나눠서 다돌려주심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은 같은세대 구성원으로 거주중

저는 다른지역에 단독세대주로 소형주택(전용60이하 공시가1.3억이하) 에 자가로 거주중

이상황에서 제가 최근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금이 없어서 어머님 보유 현금 4천만정도를 저에게 이체하실 예정입니다.

경기도 조정지역이라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되는데 증빙자료는 필요없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때 어머님께 받는 금액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 입니다 사후처리도헷갈려서요

우선 제생각은 무이자 기간차용으로 3년뒤 입주시기에 청약된 아파트말고 제가 현재보유중인 아파트 팔고 갈때 부모님께 드릴 예정인데 이걸 그냥 임의로 차용증을 쓰는게 아니라 우체국 에가서 내용증명 보내겠다 하고 확정일자 를받아라고 검색 되더라고요. 부모자식간에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 2억정도라고 봐서 금액안에는 포함되서 될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놓쳤거나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추가로 검색해보니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을 갚던 기록이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현재 백수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삼년 동안 한달 십만정도씩 어머니께 이체 해드리면 무이자차용 에 원리금상환 기록으로 될수있나요?

이렇게 하는게 된다고하몃 내용증명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저렇게하고나서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계좌이체를 받아야 하나요? 돈부터 받고 사후처리로 두달안에 하면되나요?

이게아니라면 증여로 하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그전 주고받은 금액이 한도를로 쓰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10년5천만

만에하나 제가 무이자 차용이걸 잘못해서 자금조달계획서때 적발되면 벌금하고 청약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때 증여로 받지않고 저렇게 무이자 차용으로 받으면 그밖의차입금항목에서 뭐로 작성해서 써야하나요?

어느항목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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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4천만원의 금액이면 굳이 차용증 작성할 것 없이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 외 청약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