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생활비 이체 후 추후 아파트를 사게 되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어머니는 50대이십니다.
둘 다 일은 하고 있구요
만약에 어머니께 100-150만원을 매달 생활비로 송금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은 계속 생활비로 쓰신다면,
추후에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살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가능한 정도의 취득자금 규모라면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어머니에게 100~15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주택을 취득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가 어머니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어머니의 소득이나 대출 등으로 입증되는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비해 부족하면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