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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왈라비44
명랑한왈라비4424.01.25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동생과 저는 성인이고 작년에 어머니 명의로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대출금을 같이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동생과 제가 매달 각각 100만원씩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집을 살때도 5000만원 가량 보내드렸고

자잘하게 어머니께 보내드린 돈이 많아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집 대출금+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드렸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맞을까요?

2.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제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도 되니 이 방법도 생각중인데 4.5억의 집을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지,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동생, 저 셋 다 경제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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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증여세는 빌려준것이.아니고 준 경우에 발생합니다. 빌려주지않을것인지 사실확인이필요합니다.

    같이 거주하시는 것일까요?


    1. 사회통념상허용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됩니다.

    3. 취득세를 내야하고, 증여세도 내야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는 증여세를 낼 상황은 아닌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머니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 이내 수증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명의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어머니께서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3.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뿐만 아니라 현재 남은 채무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