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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관박쥐259

활달한관박쥐259

가족끼리의 증여세에 대해 질문,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집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출을 끼고샀구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만 어머니 이름으로 한 것이고, 대출금+이자는 제가 내고있는 상황인데요.

어머니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대출금+이자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대략 4년정도 진행했습니다. 증여세 조건인 10년 > 5천이 넘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러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공동소유니까 아니다. 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리고 이럴경우엔 어떻게 증여세를 피할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대출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