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들이 돈을 합쳐서 대출금 갚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 최초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매매하며 디딤돌 대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우려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 과거 이력: 지난 4년간 부모님께 월세(50만 원) 지원을 받았고, 부모님께서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후 사용 금액(월 50만 원 이상)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신 내역이 있습니다.(신용카드를 만드실수 없는 상황이라 제껄 쓰셨습니다)

  • 상환 계획: 저와 어머니, 동생 세 명이 매달 각 100만 원씩 모아 총 300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 합니다.

  • 고민 사항: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돈을 보태면 증여세(10%)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족이 힘을 합치는 과정이라 당황스럽습니다.

  • 질문1 :어머니와 동생에게 받는 상환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빌림)'으로 간주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2 :나중에 형편이 될 때 조금씩 갚는 식으로 상환 기간을 길게(10년) 정도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3 :과거에 카드를 대신 결제하고 입금받았던 내역들이 이번 대출 상환과 합산되어 증여세에 영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가족들이 같이 갚아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소명해야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차용증과 원금상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스케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거래에 준용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은 5~7년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기간 동안 일부 원금 상환이나 소정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과거 카드 결제액 입금부분은 추후 소명요청 있을 시 카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증을 쓰고 매월 소액이라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기간은 10년 가능하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