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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화사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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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5.07.08
    Q.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께 월 100만원 씩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 용도로만 써야하고 받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약 연 2000정도 벌고 계시거든요.이 경우 제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 인정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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