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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23.09.28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저는 성인이고 직장인이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께서 제 통장에 매달 100만원 남짓 생활비로 적어서 이체해주십니다. 실제 생활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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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증여로 보느냐의 문제는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를 예금이나 적금,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생활비를 받을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자신의 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의 기준은 그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때입니다.

    직장인이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이체해주시는 돈은 증여가 맞긴 해요.

    다만, 이정도의 소액으로 증여세가 추징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좌이체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세무서가 상속세 검토 과정에서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