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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대벌래159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신불자이셔서 제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고 계십니다.아버지께서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주시는 돈(1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은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 보험비로 이체되고, 남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기간 생활이 지속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생활비나 보험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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