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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어머니께 몸이 안좋은데 일을하고 계셔서
일을 좀쉬시겠금 하려고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려고합니다
연세는 67세십니다 따로 살기에 계좌이체로 드리려하구요
10년간 1억이하 10프로 증여세 뭐 이런 기준이 있는거 같던데
100만원씩 보내드리면 10년 기준 1억2천이 될텐데
이정도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걱정해야 할까요?
아님 증여세를 피할정도의 매달 적정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돈은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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