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취업 준비중이라부모님이 한달에 30~40만원 정도 용돈을 보내주시는데,친구가 세법상 증여로 잡히면 세금낼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조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용돈을 매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 시점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기타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