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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퓨마77
직장인인데 취업하고 4년정도는 부모님이 30만원씩 용돈을 주시다가 이제는 주시지 않습니다.
제 급여는 200~300만원 수준이고 취업하고 바로 자취를 시작하여 월 생활비로 100~200만원씩 사용해왔구요.
5년전 현금증여를 받아서 5년뒤에 다시 5천만원을 받을 생각인데 이 경우 30만원씩 받은 용돈에 대해서 전부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은 실생활에 소비했으므로 현실적으로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 없고, 추후 5천만원 받을 때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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