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30만원 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인데 취업하고 4년정도는 부모님이 30만원씩 용돈을 주시다가 이제는 주시지 않습니다.

제 급여는 200~300만원 수준이고 취업하고 바로 자취를 시작하여 월 생활비로 100~200만원씩 사용해왔구요.

5년전 현금증여를 받아서 5년뒤에 다시 5천만원을 받을 생각인데 이 경우 30만원씩 받은 용돈에 대해서 전부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은 실생활에 소비했으므로 현실적으로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 없고, 추후 5천만원 받을 때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