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인데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세 40만원과 생활비 50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질문1.
계산해보니 90만원 × 12달 해서 매년 천만원 정도 받았고 2년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 2천만원 정도 받은 게 되었는데 이것도 (10년 동안 증여50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그럼 전 이제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만 남은 건가요?
누구는 생활비라서 포함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포함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제 통장에 있는 잔액은 거의 항상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부모님께서 매달 넣어주기 귀찮다고 넣어놓고 쓰라고 생활비 700정도를 한번에 넣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 금액은 증여로 볼 것 같아서 다시 돌려드리고 예전처럼 매달 80~90만원 정도씩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700만원을 받은 전산 기록이 있는데 다시 돌려드린다고 (10년 동안 5000만원)에 합산 안 될 수 있나요?
그래서 700만원을 돌려드릴시 내년에 만약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