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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3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성인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매 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50만원씩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11개월정도 됐는데 증여세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찾아보니 직계비속은 10년 동안 오천만원이면 공제라던데, 이게 경제활동하는 성인 자녀에게도 해당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돈을 버는 성인 자녀가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받은 소액의 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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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피부양자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이 부족하여 보전해주는 경우로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바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봐줍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금전은 생활비에 사용하고 근로로 받은 소득은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나,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는 논외로 할 때 질의의 경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게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즉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모두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음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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