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나,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는 논외로 할 때 질의의 경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