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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나비132
조신한나비13221.06.04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렸을때부터 자녀 명의로 적금 가입해서 납입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적금 기간 11년)

현 시점에 5천만이 되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10년후에 5천만원 증여 해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총 1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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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 5천만원 10년후 5천만원만 증여하였다면 무신고하여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녀의 자금출처등을 위하여 증여세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사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