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0. 12. 07. 02:11

자녀에게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 내에서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첫 증여를 시작하고나서 10년 후까지가 되는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미리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명의로 된 계좌로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했을때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판단시점은 첫 증여로부터 10년인 것이 맞으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여서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한 달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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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5천만원은 성년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0. 12. 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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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증여하실 경우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다시 2천만원의 증여를 하여 (여전히 미성년자일 것이므로)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10년 뒤는 성인일 것이므로 이 때 다시 5천만원의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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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원은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경우 공제금액입니다.

        2. 10년은 증여일 이전 10년을 소급한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잘 따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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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증여재산공제액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보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합산하는 기간이 10년이 되므로 여러 건 증여시 전체 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계속적인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2020. 12. 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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