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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범115
단아한물범11520.07.22

부모가 자식 명의로 적금을 넣는것도 증여세 포함인가요?

자녀 명의로 적금 통장 하나 붓고 있습니다.

현재 4500만원이 조금 넘게 모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5천만원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제통장에서 자식 통장으로 적금 넣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적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따로 적금을 두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는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시기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입니다. (만약, 8월에 5천만원을 넘기신다면 11월 말일까지 증여받은 총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통장의 계좌 개설 후 부모인 질문자님이 계속 불입 중이었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으로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성년자녀일 경우, 증여재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성년과 미성년자녀의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