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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말똥구리53
상황: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청년도약계좌(적금계좌)에 매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만기 시 만기금액 전액( 약 4500만원) 부모님의 계좌에 송금
문의:
1.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2.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모자식 간 10년간 5000만원은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어 면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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