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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개비280
힘찬개개비28021.03.14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가 증여시 공제가 되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기존 비과세 증여 한도인 5천만원+ 이전에 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원

해서 세금없이 1억을 증여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이 은행에 다 남는데 국세청에서 이런걸 다 감안해서 증여세를 물리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드린 5천만원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입금 상환액 5천만원을 제외한 잔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과세할 때엔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의 금융기록을 조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려드린 후, 추후에 부모님이 5천만원을 상환하고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서로간에 금전을 이체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비과세 증여 한도인 5천만원+ 이전에 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원

    해서 세금없이 1억을 증여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드린 5천만원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라고 소명이 되다면 적어주신것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부모님꼐 드린 5천만원이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1억을 받으실때 증여세 500만원이 과세가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청에서 향후 세무조사시 증여세신고 누락에 대해서 과세할수는 있지만 통상 1억정도의 가족간 자금이체까지는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